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11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3. 6. 12.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3.자 2015차전4571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B은 원고에게 1,690,857원 및 이 중 1,240,978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8.6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의 소유였으나, C의 사망에 의하여 배우자 D, 자녀인 피고, B이 3:2: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B은 2013. 6. 12. B의 상속지분까지도 피고가 모두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7. 26. 접수 제391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경료된 B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