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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248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납세의무자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40,712,5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C는 2016. 1. 28.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 D,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피고와 B, D, E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C의 상속재산이고, 그 중 B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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