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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EW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8:27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77 복 개천 사거리 도로를 소명 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4 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내과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무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복 개천 사거리 신호 주기표, 수사보고( 복 개천 사거리 횡단보도 이설 관련 자료 첨부)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현장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복 개천 사거리 곡 각 부근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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