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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노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의 신호등은 적법한 심의 없이 이설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설치된 신호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서는 적법하게 설치된 복 개천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은 복 개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의 신호등이 적법한 심의 없이 이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신호등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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