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참조),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반대해석 상 차마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횡단보도의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횡단보도의 우측에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도 횡단보도 녹색 등화 점멸 신호에 급하게 횡단보도를 진입한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도로 교통법 제 4조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고 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은 차량 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