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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6:02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북교사거리 방면에서 복 개천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의 경 ㆍ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4), 진단서( 목록 8)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미성년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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