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택시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3:14 경 부천시 E 앞 도로를 소명 사거리 방향에서 복 개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F, 63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범행 사진, 동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로 현 상태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