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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6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스타 6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2:44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부천 소방서 쪽에서 복 개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38 세) 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 후 상방 극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3부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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