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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36495
수표금(일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손앰앤앰은 2017. 3. 17. 액면금 17,65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은행 우리은행 전농동지점, 수표번호 C로 된 당좌수표 1장 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

, 2017. 4. 5. 액면금 16,32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은행 우리은행 전농동지점, 수표번호 D으로 된 당좌수표 1장 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

, 2017. 5. 25. 액면금 26,1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은행 우리은행 전농동지점, 수표번호 E로 된 당좌수표 1장 이하, '이 사건 제3수표'라 한다

)을 각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수표의 뒷면에는 피고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고, 위 각 수표는 전전 배서ㆍ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에 배서한 후 이 사건 제1수표는 주식회사 경보제약에, 이 사건 제2수표는 태극제약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3수표는 주식회사 제이케이팜에 각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수표는 2017. 3. 17.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 사건 제3수표는 2017. 11. 20.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제시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 합계액 중 미변제된 51,3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표의 뒷면에 피고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배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F이 피고의 허락없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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