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0,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7. 4.까지 연 6%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2019. 7. 4.)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2의 나 (1)항 기재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수표금 32,7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3. 29. 액면금 32,76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은행 주식회사 D 평창동지점, 수표번호 E로 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수표의 뒷면에 피고 C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배서가 피고 C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수표는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하고(수표법 제29조 제1, 4항),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1항).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