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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16428
수표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은 2013. 5. 10.경 액면금 ‘25,000,000원’, 수표번호 ‘E’, 지급인 ‘농협은행 강남동지점’, 발행인 ‘춘천시 F에 있는 A’, 지급지 및 발행지 공란으로 된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제1심 공동피고 명문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명문건설중기’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명문건설중기는 이 사건 수표에 명문건설중기의 배서를 추가한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할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다시 B에게 반환하였다.

다. B은 2013년 일자불상경 앞서 명문건설중기로부터 받환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25,000,000원’ 부분 위에 두 줄을 그어 위 금액 기재를 삭제하고, 그 아래에 다시 액면금을 ‘1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수표에 피고의 배서를 추가한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할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수표의 액면금 기재를 삭제한 후 이를 B에게 반환하였다.

마. 이후 B은 이 사건 수표에 C의 배서를 거친 다음, 위 수표의 액면금 ‘130,000,000원’ 부분에 두 줄을 그어 위 금액의 기재를 삭제한 후 그 위에 다시 액면금을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앞서 기재되어 있던 발행일을 삭제한 후 발행일을 ‘2014. 4. 30.’로 고쳐 쓴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가, 이후 G의 요청에 의하여 위 발행일을 다시 '2014. 6. 30.'로 변경하였다.

바. 한편, G는 이 사건 수표에 D 명의로 배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4. 7. 2. 이 사건 수표의 지급지인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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