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3234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주한산업에게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전주시, 지급지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C,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5. 7. 20.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주식회사 주한산업, D의 배서를 거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0. 7.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피사취 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