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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25 2014가단6878 (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6. 19. 참가인으로부터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4. 6. 19., 발행지 및 지급지 원주로 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D) 및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E, F)(이하 위 각 자기앞수표를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수표의 발행의뢰인인 참가인으로부터 분실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수표금의 지급은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상당의 이득금 이른바 이득상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5.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부도어음에 부도표시를 하여 소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의 제시은행에 불과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참가인측의 사고신고로 인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위 수표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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