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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182187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우체국은 2018. 7. 9.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C), 액면금 각 2,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D, E, F, G, H)을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9. 원고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인 중국국적자 I, J, 독일 영주권자 K(이하 ‘이 사건 고객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수표를 칩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다. 2018. 7. 10. 참가인이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L은행 M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18. 7. 11. 피사취수표임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24. 수표금의 진정한 권리자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5685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공1011호로 신청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 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합계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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