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부분은 범행 일시, 방법, 횟수, 피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부분은 O 운영자인 H 작성 사실 확인서의 기재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내역을 특정한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는 원심 법정에서 2013년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부품 열처리거래를 하였고, 한 번 정도는 피해자 회사 법인 통장에 열처리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이후로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면서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10. 12. 자 사실 확인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이 먼저 연락을 해 와 G이 타이핑해 온 문서의 공란에 H가 날짜 및 금액을 수기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2013.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현금으로 대략 1,200만 원을 수금해 갔다’ 고 기재한 것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약 40회라고 한 것이고, 대금도 그 액수가 정확히 거의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O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서 H에게 채무를 감면하여 주겠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