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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죄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5 내지 26번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판시 범죄 일람표 (3) 연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범죄 일람표 (3) 연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 중 ①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 일람표 (3) 연번 1번 기재 죄, ②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4 내지 26번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죄 및 판시 범죄 일람표 (3) 연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죄는 각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제 1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도 있다.

즉, 피고인이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죄와 위 확정판결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제 1 원심은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죄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죄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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