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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7노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현금수입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월 1,600만 원 이상을, 피해자 D 합자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약 500만 원을 수령하여 월 2,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고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 무렵 다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중이 던 현금으로 2009. 1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피해 회사에 16억 6,4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수입과 급여 및 보유 중이 던 현금으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62 기 재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G의 AB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AC),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대략 매월 100만 원씩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63 내지 87 기 재와 같이 G에 대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G의 S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T) 로 20만 원 내지 550만 원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88 내지 147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과 금 등 출금을 위하여 피고인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AD) 로 60만 원 내지 378만 원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48 내지 182 및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의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K, AE) 로 1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이하 위 금원들과 위 계좌들을 각각 ‘ 이 사건 금원’,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수입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서 횡령 금으로 특정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의 출처가 피해 회사의 현금수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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