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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6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9: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80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롯데 신용카드, 신한 은행 신용카드, 티 머니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범죄 일람표 연번 39번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 E(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 F( 범죄 일람표 연번 3번 피해자), G( 범죄 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 H( 범죄 일람표 연번 6번 피해자), I(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피해자), J( 범죄 일람표 연번 9번 피해자), K(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 피해자), L( 범죄 일람표 연번 11번 피해자), M( 범죄 일람표 연번 12번 피해자)), N( 범죄 일람표 연번 13번 피해자), O(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피해자), P( 범죄 일람표 연번 16번 피해자), Q( 범죄 일람표 연번 17번 피해자), R( 범죄 일람표 연번 18번 피해자), S( 범죄 일람표 연번 19번 피해자), T( 범죄 일람표 연번 20번 피해자), U( 범죄 일람표 연번 21번 피해자), V( 범죄 일람표 연번 22번 피해자), W( 범죄 일람표 연번 23번 피해자), X( 범죄 일람표 연번 24번 피해자), Y( 범죄 일람표 연번 25번 피해자), Z( 범죄 일람표 연번 27번 피해자), AA( 범죄 일람표 연번 31번 피해자), AB( 범죄 일람표 연번 33번 피해자), AC( 범죄 일람표 연번 34번 피해자), AD( 범죄 일람표 연번 35번 피해자), AE( 범죄 일람표 연번 36번 피해자), AF( 범죄 일람표 연번 38번 피해자), AG( 범죄 일람표 연번 40번 피해자), AH( 범죄 일람표 연번 41번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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