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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2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3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B 동 1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수수료를 주면 한 두 달 내에 제 1 금융권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금융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9. 3. 6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9. 15. 경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기 재와 같이 2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 경 피해자 F에게 “ 일단 롯데 캐피탈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한 은행 계좌에 묶어 두고, 나중에 3,000만 원을 대출하여 햇살론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한 뒤,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입금된 대출금 2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하여 20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내지 7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 E를 위하여 보관 중인 대출금을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015 고단 3120』 피고인은 2015. 9. 21. 16:49 경 서울 마포구 H,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http: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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