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18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부터 위 범행 관련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3, 4, 10번 관련 해당 돈은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다.
다)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6, 7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 K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용 불량으로 통장이 없어 2016. 10. 11. 피해자 D의 통장을 이용해 2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번 6), 나머지 50만 원에 호의로 36만 원을 더한 86만 원을 임대인인 ‘L ’에게 계좌 이체 하였다( 연번 7). 따라서 이 부분 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6번 범행은 인정하나, 연번 7 내지 13번 기재 금액 합계 417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681만 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1)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번 범행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20 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