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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6 2019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13. 14:07경 충주시 B 호텔’ C호에서 후배 D에게 “여자를 구해오라”라고 하며 D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보던 중 평소 D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지목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오면 D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가 피해자에게 “야 OO아 빨리봐바 일로와바 큰일났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D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일단와서 얘기하고 혼자와바 혼자 형님모시고 있어, 빨리와 급하니까, 너 뭔짓했냐 아 시발 일단와 와서 얘기해,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소용없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당장 오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F와 함께 위 모텔 객실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와 F에게 밖으로 나가 음료수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도 함께 나가려고 하자 “넌 혼나야 할게 있으니 여기 남아 있어”라고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D와 F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01: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에서 G과 싸움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H(18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좌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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