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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9. 5. 25. 01:00경 광주 동구 소재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 여성 1명과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근처 ‘E’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술집에서 나가고 피고인 B가 그녀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녀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이년 개취했는데 2대1로 강간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술값을 지불한 후, 같은 날 05:30경 광주 동구 F모텔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고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부축해 데려갔다.

피고인

A은 구토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당시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고, 이후 피고인 A이 삽입을 끝내자 교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서대로 피해자를 1회씩 더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2회씩 강간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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