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2018. 8. 15.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번호 조회하면 집주소 이름 다나와, OO아 오빠건들지말자, 응 ”, “그럼 내가찾아갈게 학교로 집앞으로, 그래야겟네, 자꾸시간끌래 , 찾아가고 난리쳐봐 ”, “또말안듣고 싫다는말 한번더하믄 내가 하고픈대로한다, 진짜 짜증날라하네 실타고 한번 더해봐 악마로 만드네 ”라는 C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학교와 집으로 찾아가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8. 9. 2.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13: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5:00경 경기도 부천시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돌리며 싫다는 말을 하자 “나를 건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재차 바지를 올리며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누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