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13 2015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D(여, 14세)의 모와 동거한 사이이다.

1. 2014.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에서 11:00경 사이 피해자와 함께 살던 논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팔을 잡고 "따라오라"며 위 주거지 건너편의 원룸 건물로 끌고 올라가, 그곳 옥상 입구 문 앞에서 피해자를 벽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등 뒤에서 한손으로는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손으로는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20:00에서 22:00경 사이 피해자의 모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을 하던 피해자와 문자로 채팅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느냐. 같이 술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4.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16:00경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

창문 너머로 “아저씨 뭐하세요”라며 부르자 “그냥 누워있다. 추우니 들어오라”며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방안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이불속으로 들어가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치워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