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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0 2015고단3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5. 7. 20.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0. 오전경 충주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위 사무실 앞에 주차하여 둔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7. 27.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 충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불알,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집 현관출입문 앞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노트북을 수리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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