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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노3126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 자가 친구들에게 K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텔 복도의 CCTV 영상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급 박한 상황에서 K을 보낸 시점을 혼동한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부족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하는 등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CCTV에 촬영된 피해 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피해자는 핸드폰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고, 모텔 카운터의 직원에게 별다른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인의 강간 시도를 피해 가까스로 모텔 방 밖으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09:28 경 자신의 전 남자친구 (J )에게 ‘J 아’ 라는 내용의 K 메시지와 09:29 경 자신의 친구인 I에게 ‘ 연락해, 지금 급하니까’ 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CCTV 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오기 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만일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텔 방 (203 호) 안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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