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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8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미친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멱살을 잡고 잡아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고, 깨어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출입문 쪽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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