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9. 9. 13.자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9. 9. 13. 16: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가 숨이 막힌다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 D과 공동하여 2019. 9. 28. 16:30경 위 수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1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을 들고 이동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책상을 크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애비 뒤진 정신병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9. 10. 3. 1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 다리의 상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앉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 그거 우리가 때려서 생긴 거 아니잖아 ”, “어차피 거실에 CCTV도 없고 말해 봤자 형만 좆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F는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