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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9 2016고단5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93』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5. 10. 04:3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남 )으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용히 술을 마셔 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식당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사무실 ’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 G( 남) 가 위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 씨 발 놈, 니도 오늘 죽어 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목을 조른 채로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좌 안 안와 좌상,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37』

3. 피고인은 2013. 5. 5. 03:00 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L이 다른 방에서 여성 도우미에게 빈 맥주병을 던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M, N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가 병을 던졌냐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병을 던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박치기를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약 30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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