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1:4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정문 앞에서 별거 중인 법률상의 처 피해자 E( 여, 46세) 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정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사무실 입구에 냉장고 등의 집기들을 쌓아 놓는 한편 사무실의 전등을 모두 소등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 손잡이가 없는 칼( 칼날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 너 집에 들어온다고 문자 보낸 날 어디서 잤느냐

” 는 추궁에 피해자가 “ 외박하지 않았다” 고 대답하자 “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흉기인 낫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난로 근처로 끌고 가 흉기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다 찢어 버리기 전에 벗어 라” 고 소리쳐 이에 피해 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