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7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원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L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의사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012. 9. 4.경부터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 청구를 돕는 대신 허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있는 자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M(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M(주) 명의로 위 L의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3층, 5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사실, 진료실, 주사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병상 19개가 설치된 입원실 등을 갖추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2012. 3. 8.경 피고인 C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