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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제1심 증인 M, W 등의 허위 증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M가 아닌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 B를 고용하여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도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천시 H에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이자 소유자인 부친 망 J(2006. 3. 15.경 사망)으로부터 위 병원을 상속받았다.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전에 위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사 K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6. 8. 4.경부터 2007. 4. 1.경까지 의사 L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 4. 2.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는 종전에 운영하던 위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의사인 피고인 B를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이천시보건소에 ‘I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때부터 2009. 5. 1.경까지 피고인 B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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