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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2고단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F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E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L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L과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은 병원 개설 및 의사, 간호사 섭외를 하고, 피고인 A은 L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L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부천시 원미구 M 빌딩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C 명의로 ‘N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C을 월 8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L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L, 피고인 A은 위 N한의원의 각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L과 피고인 A, B은 2009. 3.경부터 2009. 10. 하순경까지 위 N한의원에서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긴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실제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확히 필요한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을 입원시켜 필요한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되는 진료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L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47,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L, A, B이 허위 입원환자를 받아 병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소개로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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