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88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와의 범행 피고인 A은 2007. 12. 13.경부터 2008. 9. 30.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에 입원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과, 피부관리치료실, 성형외과수술실, 약제실 등의 시설과 각종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인 피고인 B 및 G를 고용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I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G와 함께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J과의 범행 피고인 A은 2008. 10.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위 ‘I병원’에 위와 같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인 피고인 B 및 J을 고용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J과 함께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J과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I병원’에 위와 같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인 J을 고용하여 J의 단독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J은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K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I병원’에 위와 같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인 K을 고용하여 K 단독명의로 위 병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