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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98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7. 9. 1. 19: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안송도아파트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신증권 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교차로 반대편에서 같은 대신증권 건물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0. 1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69,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개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원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큰 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적색의 등화 표시가 있는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되,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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