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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단36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6:50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장례식 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도로변 주유소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4조의 위임을 받아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에서 규정한 적색 신호의 의미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교차로에 이르기 전 도로변 주유소 진입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 나 아가 차량이 주유소에 진입한 이후로는 교차로 신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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