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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 교차로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고, 피고 인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도로 교통법 제 4 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 조( 신호기) ② 제 1 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제 2호]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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