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푸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0. 10. 2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곳임)에 따라 유턴을 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2차로까지 침범하여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발생약도(갑 제2호증)는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5. 12. 18. 원고 차량 수리비로 7,497,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피고 차량이 3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까지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직진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