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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6171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세티프리미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2. 23. 08: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 ‘ㅏ’형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막톨게이트 방면에서 문막시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주행방향으로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에 있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7,76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7. 3. 17.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6,430,000원(차량 가액 7,760,000원 - 잔존물 환입금 1,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2011년식 라세티프리미어 CDX A/T 모델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차량 시세는 6,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 하거나 교차로 통행방법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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