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임팔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5. 14. 토요일 12:12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F 부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현장 약도(갑 제2호증)는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6. 5.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도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여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맞은편에서 큰 반경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로 바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 내지 그 이하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