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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4787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37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1. 1. 31. 113,398,590 116,173,790 양도소득세 2012. 6. 22. 20,755,560 36,321,820 양도소득세 2014. 1. 31. 12,168,440 21,185,170 양도소득세 2012. 9. 26. 14,070,090 67,630 합 계 160,392,680 173,748,410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완결권을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19. 7. 31.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농지(답)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C과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채권계약으로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만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2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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