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31258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의해 보전된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