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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7172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0995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31. ‘D는 원고에게 577,905,667원 및 그 중 37,900,621원에 대한 200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인 각 100분의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9. 접수 제53724호로 피고들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2004. 6. 29.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D와 피고들 사이의 2004. 6. 29.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D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27. D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일인 2004. 6.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27. D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척기간 도과를 전제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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