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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33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다.

나. 주문 기재 가등기 권리자 E은 2006. 2. 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상속하였다.

다. 위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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