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74. 2. 20. 접수 제6047호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Y 명의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Y는 1990. 9. 29.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1 내지 4,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74. 2. 20.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1989. 12. 18.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 V은, 이 사건 가등기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 이익금의 1/2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예약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
그런데 망인은 매매예약일인 1974. 2. 20.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상속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