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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20924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없이하는판결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 1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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