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16. 19:4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 177에 있는 SK퍼스트파크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