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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19. 0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제2자유로(파주 방향) 한류월드IC 직전 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상황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내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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