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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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