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